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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종합

성난 한의협과 시민단체들,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여부를 가해자 보험사가 판단? 안될 말” 한 목소리

김태수 기자 입력 2025.07.29 12:56 수정 2025.07.29 12:56

- 대한한의사협회·소비자주권시민회의·금융정의연대·보험이용자협회
공동주최로 한의사, 시민단체 회원 등 300여명, 29일 오전 8시 45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보장을 위한 성명서 낭독과 구호 제창하며 관련 조치 철회 촉구

[한의협 제공]
[한의협 제공]
[데일리시사닷컴] 대한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들이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세 번째 궐기대회를 가졌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김호균, 정혁진, 몽 산),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김득의), 보험이용자협회(대표 김미숙) 는 지난 24일에 이어 7월 29일 오전 8시 45분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의사 회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서울·강원권 궐기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이번 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 △정부는 ‘한의사 죽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과 함께 손해보험사와 국토교통부의 반헌법적 야합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이미 지난 7월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그리고 24일 이 곳 대통령실 앞에서 자배법 하위법령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폐지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외쳤으나, 아직도 국토교통부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국민과 의료인의 절박한 외침을 철저히 외면한 채, 보험사의 이익을 앞세운 잘못된 제도를 끝내 강행한다면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를 성토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저 역시 교통사고로 6개월 넘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따르면 저도 보험 재정을 파탄 내는 '나이롱 환자'가 된다”며 국토부의 개정안에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이어 “진단은 의료인이 판단해야 할 전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진료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정당하게 치료받아야 할 환자를 나이롱 환자로 몰아가는 이 같은 악마의 프레임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는 “자동차손배법의 본래 목적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법원 판결에 준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토교통부의 개악안은 자동차 대인배상 피해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손보사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불공정한 시도”라고 주장하고 “이에 보험이용자들이 직면한 중대한 문제와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깊은 우려와 함께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연장 여부를 가해자측의 보험사가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약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차단하는 심각한 의료권 침해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구조적으로 흔드는 위협”이라고 비판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체계는 행정의 편의가 아닌, 환자 중심과 전문가 존중의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 오명균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공공의 제도여야 함에도, 국토교통부가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악은 국민의 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제한하며, 더 나아가 국가가 법으로 정한 의료인의 지위를 명백히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과 오명균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은 국토교통부의 졸속행정을 비판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삭발을 강행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고, 이어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과 함께 대통령실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철회 촉구서를 전달했다.

 한편, 궐기대회를 개최한 대한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들은 국토교통부가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합리적인 요구를 무시한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계속해서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를 바로 잡을 때까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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