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일> 2025. 8. 8.(금)
제공자: 양천구의회 옥동준 의원
보 도 자 료
세부 내용으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법률상담, 월세, 이사비 등의 피해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상담, 임대차 이상 거래 및 악성 임대인 의심 주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근거로, 구청장이 피해 주택의 관리 현황 파악, 분쟁·피해 사례 유형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공공 위탁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옥동준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지자체의 적극행정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년여 전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전세사기 문제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 주택의 유지·보수 등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